자연재해·일상사고까지 최고 2천만원 보상

내년부터 영광군민이라면 누구나 자연재해부터 일상사고까지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근거해 영광군에 주소를 둔 54,000여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군예산 8,000여만원을 투입해 안전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본예산까지 확보한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경 안전보험 가입을 마치고 늦어도 21일부터는 보험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이미 전남지역에서는 군단위중 해남군과 담양군이 시행 중이며 시단위로는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한 영광군은 이번 제도로 군민들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보장 내용은 어린이보호 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비롯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부상 및 장해 정도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영광군민이 대중교통을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나 강도 상해를 당해도 최고 2,000만원을 보상한다.

특히, 농기계 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보상하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초소형 개인 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도 1인당 500만원(자기부담 2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대중교통, 강도피해, 농기계 사고를 비롯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2,000만원을 일괄 보상하는 안이다. 기존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하는 점도 장점이다.

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별도 가입신청 절차 없이 자동가입돼 피해지역 상관없이 혜택을 받으며, 타지역 전·출입 시 가입과 해지가 자동처리된다. 다만, 법률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농업군인 영광지역 특성상 농기계 사고가 잦고 초소형이동수단인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군민 안전보험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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