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8121일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 11,567대에 대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 189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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