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9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주의 당부

새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주의가 요구된다.

영광경찰에 따르면 올해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갱신·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자 중 2019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75세 이상 운전자라도 이미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현재 면허증에 기재된 만료 기간에 재검사를 받으면 된다. 대상자는 기초적인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을 평가 받는다. 또한, 오는 4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이 의무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후 버스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운전자에게 의무화 하되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오는 625일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된다. 이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상향하되 면허정지는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을 적용한다. 벌칙 수준도 현행 징역 3, 벌금 1,000만원에서 상한을 징역 5, 벌금 2,0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결격기간을 상향 하고 음주치사 결격기간도 신설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준도 현행 3회 이상 적발에서 2회 이상으로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한편,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올 1월부터는 영광경찰서 정보과에서 접수하던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집회 신고 진행절차나 궁금 사항은 상담 및 자문(061-350-0381)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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