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213일까지 관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농인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보조사업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귀촌 영농정착 도우미 등 총 329개소로 이를 통해 신규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으로는 영광군 전입 6개월 이상 5년 미만 귀농인으로 농지원부 상 1,000이상 경작하거나 축산업등록증 소지자로 만65세 이하의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신청희망 귀농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읍·면이나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만65세 이하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귀농인은 연리 2%(5년 거치 10년 상환), 최대 37500만원(농업창업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7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지원 가능하며, ‘귀농귀촌인증발급과 이웃주민 인사용 기념품’(수건 50/세대)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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