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법규 안내 문자 전송 서비스인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조합·선거 관계자 등 고객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법규 포털에서 제공하는 위탁선거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이다.

주요 제공내용은 최근 질의 회답·운용 기준, 선거 일정과 현안 사항, 시기별·사안별 위탁선거법 주요 사례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의 제공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위탁선거법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선거법규 안내 및 위탁선거범죄 신고 대표 전화인 ‘1390’도 상시 운영하여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 배너에서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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