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인구 늘리기일자리창출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눈물겨운 사투가 연일 진행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상향하여 전남 최고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된다.

지원대상 신생아의 자녀 순위는 해당 신생아가 둘째 이상일 경우 먼저 태어난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자녀만 순위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지원금은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부터 아홉째는 3,000만원, 열째 이상 3,500만원으로 자녀 순위별 10~65개월간 분할지급 하며 지원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하면 익월 15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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