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게첨대 회피하고 민원 요소 적은 연고지에 사진현수막 내걸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날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내달 치러지는 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영광관내 7개 조합 출마 예정자들이 설날 연휴 기간 허가를 받은 현수막과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며 자신들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정자들이 설날을 맞이해 현수막을 통한 인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가가호호 방문 등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이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게첨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릴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설날 현수막을 이용한 인사는 매우 효율적으로 인지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예비선거기간이 없는 관계로 현수막 홍보만이 유일한 선거운동 방법(?)이 될 수 있다. 선거 관련 공약이나 문구는 배제된 상태에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인사말로 구성된 현수막은 위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상 게첨대를 이용한 현수막 외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만 설날 등 때가 때인지라 행정기관도 굳이 엄정하게 단속하지는 않는다.

유력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정당, 정치지망생들이 너도나도 현수막을 내 걸기 때문에 시기상 철거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가면 과태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철거는 할 수 있다. 이에 출마예정자들은 민원 요소가 적은 자신의 연고지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날 되세요등의 내용과 함께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사진을 담아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영광군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첨대(1개소 6점 게첨)는 영광읍 15개소와 읍면지역 등 총 40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소에 따라 게첨대도 인기가 빈익빈부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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