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난임부부 시술비와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이 체외수정 7회 중 신선배아 4,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 10회에 한해서 회당 50만원 이내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시술비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

영광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는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군에서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임신부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임신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을 오늘(1)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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