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직불제와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사업에 대해 오는 3. 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사업기간(1~12)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이며, 농가당 0.1 ~ 5ha한도로, 유기농 기준 ha당 과수 140만원, 채소·특작·기타 130만원, 논은 7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신청 접수가 마감된 이후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필지에 경작자 변경, 인증단계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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