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 군청 앞에서 조례 강화 반대집회

3,000여명 반대 의견 전달에도 원안 통과

영광지역 축산인들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맞서 집회까지 열었지만 원안대로 처리됐다.

한우협회 등 축산인 300여명은 지난 8일 오전 10시 영광군청 앞에서 1차 영광군 축산인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를 열고 군이 추진 중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강화를 강력 반대했다. 영광군은 지난달 19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돼지 2km, ·오리·메추리·1km, ·젖소는 건축면적에 따라 300~500m, ·염소·사슴·말은 200m 이내로 규정했다. 기존 돼지는 1km, 소는 200m 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강화다. 여기에 도로나 하천 경계로부터 200~300m 제한까지 뒀다. 이는 전남 17개 군단위 지역 중 신안군 다음으로 강력한 수준이다.

이에 축산단체는 과도한 규제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축산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집회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실제, 이날 집회 현장에는 가축사육 탄압조례 영광군은 각성하라”, “축산농가 미래없다 투쟁하여 쟁취하자를 비롯해 석산은 허가하고 축산은 불허하는 영광군수 물러가라등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장에선 한우협회, 한우작목반 관계자를 비롯해 축산 후계자 협회 소속 청년은 물론 관련 학과를 다니는 고등학생까지 나서서 영광군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광주·전남 한우협회 간부들이 참석해 가축사육 제한 강화 반대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축산인들이 식량 안보를 지키고 광우병과 FTA 속에서 국민 먹거리 생산에 노력해 왔음에도 영광군이 독단적, 독선적인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영광군 축산 정책이 바르게 될 때까지 결사 투쟁, 농민 이익 무시하는 군수의 독단적인 행정운영 행태 강력 규탄, 군민과 함께 하는 축산 위해 앞장 등을 결의했다.

이후 집행부 측은 본청으로 진입해 김준성 군수 부재에 따라 축산인 등 3,000여명이 제시한 조례 강화 반대 의견서를 강영구 부군수에게 전달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닷새 뒤인 13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돼 공은 4월 열리는 군의회로 넘어가 최종 의결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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