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지원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영광사랑상품권 최고 10% 할인 판매안도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주민참여 문턱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이 지난 19일 지방자치법(46)에 따라 공고한 영광군의회 부의 안건은 조례 9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이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한 조례의 핵심은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 10명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활동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과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도시재생위원회와 사업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특히, 도시재생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주민리더 양성 및 주민협의체 지원,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및 소통, 주민과 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비용을 보조, 융자하거나 이를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다. 사업추진에 공공성만 담보된다면 행정위주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낮아지는 셈이다.

또 다른 관심 사안으로는 현재 영광군이 시행하고 있는 영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이는 안이다. 영광군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한 영광사랑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낮아 구매율이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군은 평상시 3%, 추석이 속하는 달과 그 전 달은 2%를 더해 최고 5%인 현행 할인율을 평상시 5%, 명절과 그 전달엔 5%를 추가해 최고 10%까지 할인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14일 기준 영광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 수는 1,240개소, 판매액은 34,800만원 수준이다.

한편, 축산인들이 집회까지 벌이며 반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는 조례는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외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지방공무원 복무,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공유재산 관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제23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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