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고도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 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한 전남 학생들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전남도의회 이장석(사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안전사고와 관련, 중복 보상을 허용하고 소급 지급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일반 상해보험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는 학교안전공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 교육청마다 중복지급 여부도 달라 논란이 되자 정부법무공단은 20168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금은 보험계약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일반 보험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장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방침 변경을 촉구했으며 도교육청도 이를 반영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