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 소방·교차로·정류소·횡단보도 대상

영광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신고앱 제도를 운영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위반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난달 29일 공고했다. 영광군은 도로교통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20일간 주민신고제를 행정예고 한 뒤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제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24시간 단속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 단속이 행정차량에 장착된 전용카메라를 이용하거나 고정식카메라를 이용했다면 이 제도는 신고전용 앱을 이용해 불편을 겪는 주민 누구나 단속한다는 점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전용앱을 설치한 뒤 사진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 행위를 촬영한 2장 이상을 전송해야 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할 경우 촬영시간은 자동 표기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할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가능하다. 위반 요건이 충족돼 신고 된 경우 군은 현장단속 없이 위반(신고대상) 지역, 위반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 확인 후 명확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13회 초과 시 제외되며 우수 신고자는 표창 추천 등 보상안도 적용된다.

때문에 운전자들의 경우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차를 세우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하는 경우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단속 인력부족 등으로 개선되질 않고 있는 무질서한 교통 문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와 현실성 및 군민 카파라치화로 민민갈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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