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집회 취소, 군의회 면적기준 적용 수정·의결

축산인들의 반대 속에서 추진됐던 가축사육 제한 강화 조례가 합의점을 찾았다.

영광군의회는 11일 오전 2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영광군이 제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돼지 2km, ·오리·메추리·개는 1km, (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은 200m 이내로 원안을 유지했지만 논란이 된 소와 젖소는 건축연면적을 기준 점으로 잡았다. 축사 면적이 2,500미만일 경우 200m 이내, 이상일 경우 500m 이내로 제한했다. 만약 축사가 도로나 하천과 경계일 경우 직선거리로 소·젖소는 면적 기준에 따라 100~200m 이내, 돼지 등 나머지 축종은 300m(하천 200m)를 적용한다. 관광지 및 관광특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와 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는 원안대로 모든 축종이 제한된다.

당초 영광군은 축종별 가축 사육제한 거리를 돼지 2km, ·오리·메추리·1km, ·젖소는 건축면적(1,700)에 따라 300~500m 이내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었다. 기존 돼지는 1km, 소는 200m 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강화된 조례안은 각종 축사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 및 악취 등 환경 분쟁으로 정주여건이 나빠지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입법예고 조례안이 알려지자 축산단체는 과도한 규제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달 8일 오전 10시 영광군청 앞에서 1차 영광군 축산인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를 열고 군이 추진 중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강화를 강력 반대했다.

축산단체는 3,000여명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군은 원안 고수 방침을 유지한 채 최종 결정을 군의회에 넘겼다. 이에 축산단체는 지난 8일 영광군청 앞에서 2차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11일 군의회 최종 결정을 3일 앞두고 마지막 반대의지를 보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차 궐기대회가 실행되기 전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영광군, 축산단체 등이 사육제한 강화 조례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번 조례 건은 상처만 남긴 채 수정·의결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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