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사업 신청 앞두고 주민공청회 열어

노후 빈상가·좁은 도로와 주차난 해결이 과제

영광군이 대표적 구도심인 영광읍 사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2시 상인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영광군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은 도시 확장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극복 및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166억원(국비 100, 도비 16.6) 규모의 정부 공모사업이다. 오는 7월 예정된 정부 공모사업(국비 60%)에 응모하기 위해 기본절차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셈이다. 군은 이미 지난해 9월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에 용역비 26,000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선정 시 4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영광읍 도동·남천리 일원 147,326를 대상으로 홍교 이음길, 마을 틈새 공원, 쉐어하우스 등 사람과 공간의 이음사업을 검토 중이다. 또한, 상가 입면, 간판정비 등 e-모빌리티 이벤트거리와 노후주택 정비, 노약자 안전시설, 청년창업 임대 공간 등을 비롯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북카페, 무인택배함, 실내 운동실 등이다.

군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반근린형을 신청하되 올 하반기 최종 선정이 결정되면 내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연말께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영광읍 도동리, 남천리, 매일시장, 중앙로 일대 상과 마을이장 등 20여명 규모의 영광도시재생주민협의체’(한승주 대표)를 구성했다. 이번 공청회와 용역결과 등을 기반으로 주민추진체를 통해 세부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도시재생 사업 특성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다. 도로,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을 비롯해 주택은 외부에 한해 지붕이나 담장 보수 일부와 상가는 10% 내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빈집 철거는 1,000만원까지,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5,000만원 내, 공동이용시설도 가능하지만 전체 부지 매입은 최대 30% 내로 제한했다. 기반시설 매입이나 건설, 주택 내부, 상가 임대료나 기존 국비 지원 사업과 중복도 금지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생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노후 빈상가, 좁은 도로 및 주차난 해결 등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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