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대부분, 목포·신안 포함해 170만㎡

초소형이동수단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등

전남도가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영광군 등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오는 2023년까지 357억원(국비 124)을 투자하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군을 비롯해 목포시, 신안군 등 면적은 약 1695,713, 길이는 36.7km 규모다. 영광지역은 영광읍 시가지, 생활체육공원, 대마산단, 불갑 수변공원, 백수읍 길용리, 법성면 일대 등이다.

특구는 e-모빌리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영광군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안 되는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진입 실증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 및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 있는 인근 시군이 포함됐다.

특히, 군은 특구 지정을 통해 e-모빌리티 규제를 개선하는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정책과, 전남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구가 지정되면 초소형전기차 신제품 개발 분야는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된 주행 실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기이륜자동차 실증 역시 규제개선으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미래이동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동력운반차의 규제를 개선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는 전용 안전장치 개발,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전용도로 진입 허용 실증,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 완화 관련 주행 실증을 진행한다. 그 외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분야는 전용 안전장치와 안전모 개발, 면허면제에 따른 안전교육, 전용도로 운행 실증, 무선 충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을 추진한다,

이외 특구 내에는 e-모빌리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공동 A/S 지원, 운영·관리 및 분석인프라 구축, 사용자경험 빅데이터 분석, 규제개선 지원, 마케팅·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교육 등을 수행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내 e-모빌리티 관련 유치기업 25개사와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6개 기관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 예외 특례를 적용 받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