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화재 진압 시 상당량의 소방용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출동한 소방차에 저장돼 있는 물로는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우선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근거리 소화전 확보이지만 소화전 인근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은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라는걸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며 소방관들이 단속권한을 이용해서 수많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들을 단속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올해 4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신고자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면, 지자체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 안내하는 보조표지판도 설치된다. 또 소방관서장이 지정 요청한 곳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로 도로 경계석이 있는 경우는 경계석에 적색표시를 하고 경계석이 없는 경우엔 바닥에 적색 선으로 표시된다. 이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 건물 밖에서 보이는 소방 설비가 모두 해당된다.

일분, 일초의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시설 앞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용수를 제 때 공급 받을 수 없다면 어찌될까타들어 가는 건축물과 그 안에 혹여 있을지 모를 요구조자들 앞에서 소방관들은 물이 부족해 화재 현장을 바라만 봐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는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임무수행을 현격히 방해하는 행위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의 가족과 친구·이웃에게 갈 것임을 꼭 기억하고 소방시설 앞에는 절대 주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끝으로 법이 개정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좋은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여러분들 모두가 기초질서를 잘지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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