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지난 15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해당 주민(영광․목포․신안)과 관련 전문가 및 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구 예정지는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대 자동차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으로 총 1,695,700㎡의 면적과 약 40.4km의 도로를 포함하는 규모이다. 지정기간은 4년으로 2019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이다.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계획(안)은 중소·중견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등 6개 기관이 참여하여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등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근거리 출퇴근, 배달, 택배에 특화된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등의 기술개발과 실증이다.
또한 교통 혼잡․소외지역, 교통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륜형 이륜자동차 및 농업용전기동력운반차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영광신문
press@y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