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등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을 위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 2017년부터 최고로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이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의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기간은 벼는 오는 628일까지, 사료용 옥수수는 621일까지이며 가입품목별 판매기간을 확인하여 농지소재지 각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는 군수 공약사항으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도 지방비를 확대 지원하여 보험료의 89%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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