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올해 면허갱신대상 5월말까지 신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화된 교통안전교육이 추진된다.

영광군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주관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안전관리과와 소재지별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0.7% 증가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1.1%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증 갱신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교통안전교육에 인지능력 진단 등을 의무화 했다.

하지만, 영광처럼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지역은 교육 및 갱신을 위해서 인근 나주시나 광양시까지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통공단은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갱신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올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군은 대상자가 약 365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읍면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회당 20명씩 인원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14(예정) 사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 운전능력 진단, 교통안전 교육, 면허증 갱신 등과 관련한 내용을 진행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경우 선별, 기초인지, 운전능력 등을 진단해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에 따라 교육적 처방이 이루어진다. 등급에 따라 신체노화 및 약물 안전운전,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강의 또는 간이치매검사(MMSE-DS)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면허갱신 절차가 진행되지만 검사 결과 치매질환 의심자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되기도 한다.

한편, 군은 19441231일 이전 출생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의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오는 1129일까지 군청, 경찰서,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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