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위해 지난 24일 백수읍사무소에서 이장단 회의를 통해 아리송한 보험 약관을 설명했다.

이날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취지와 보상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나 각종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군은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성 도모를 위해 지난 21일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 홍보는 그간 캠페인,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배부, 읍면 및 공공시설 전단지 비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하여 왔으나 농촌지역의 특성상 고령자가 많고 군 시책 등 정보습득 부재 등을 감안하여 직접 방문설명함으로써 군민안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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