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앞두고 시범 육성키로

영광군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20203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을 바라는 농·축협과 영농법인, 농업법인, 자원화조직체는 한우, 젖소, 가금 등 60호 이상의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세워 군에 접수하면 된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조건이 갖춰지면 2억원 이내 퇴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1ha20만 원의 퇴비 살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는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개정 20187)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이 적용된다. 축사 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고 1500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후의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 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규모 농가는 1년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거나 관리대장 미 작성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검사 신청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해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이에 따라 검사 물량이 많아질 경우 부숙도 검사 결과가 지연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 위탁 처리받은 축산농가의 분뇨를 일괄적으로 검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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