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1기분 자동차세 19,971건인 22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7. 1)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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