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영광읍 남천리

각 지자체마다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탄생했다. 자치센터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공·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자치센터 활성화가 곧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돼야하며 진정한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자치위의 구성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자생적이면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 모임, 기관에서 파견한 위원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대표 및 프로그램 강사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되 전문성의 기준에서 주민자치, 주민자생단체 활동 등의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주 이용자가 여성임을 감안하여 많은 여성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여성위원 비율 30%이상, 청년층 참여 보장, 시민단체의 참여, 직선 통장이나 아파트 자치회 등 직접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위원참여 등 자치위원의 선임기준을 세부화하고 이를 조례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일본의 공민관 같은 주민자치조직인 자치위가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을 이양해야한다. 자치위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기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자치위원의 선임권은 읍면동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위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의 자율적 권한으로 이양해야한다.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함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은 자원봉사자다.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 방법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참여자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발굴하는 방법이나, 관내 거주 퇴직 교사나 퇴직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탐문 발굴하여 동참시킨다. 직능단체, 자생단체,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한 회원 개인별 또는 단체 전체를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지역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시간 또는 학점 인정 처리 등 혜택을 부여하여 자원봉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육성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과정은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은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활동처를 마련하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무료봉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확보가 어렵고 시행초기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무료이용 같은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이용률이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센터의 기본 성격과 목적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참여 방법과 자원봉사자모집, 자치위원회 구성과 기능,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배치와 관련된 내용 등의 홍보가 구체화돼야 한다.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설명회나 주민욕구 설문조사, 공간활용에 대한 의견공모, 작품전시회 등 다각적인 주민참여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전단, 팜플렛 등 단순,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대민 밀착홍보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매체 활용, 주민자치센터 사이트 개설, 마을신문의 활용, 부녀회, 노인회 등을 통한 각종 지역단체를 통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지역시민단체 등을 홍보요원화 하고 각종 토론회, 사례발표회, 작품전시회,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 기회를 확산시키고, 소속 공무원 직장교육, 지방의원에 대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참여를 높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에게 각자 자기의 기능과 역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반 등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민 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유능한 강사와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관리, 홍보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은 필수다.

다만, 투입되는 예산은 가능한 한 시설비 위주의 경직성 경비를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시설물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으로 자발적으로 징수하여 자립화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을 평가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되, 평가는 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차원보다는 외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킨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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