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측 전문가 영입 등 민관합동대책위 구성

제어봉 등 안전성 및 재발방지책 검토 착수

열출력 급등으로 수동정지 한 한빛 1호기 사건의 민관대책위 활동이 본격화 됐다.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와 영광·고창안전협의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 1호기 사건과 관련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구성을 마치고 11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양측은 민측의 조사 참여 방식과 범위, 활동기간, 명칭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수차례의 실무협의 끝에 방침을 정하고 활동에 착수했다.

우여곡절 끝에 민측 7, 정부 측 5명 등 12명 규모로 꾸려진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이하영 부위원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손명선 안전정책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주민 측이 영입한 전문가는 MIT 공학박사인 서균렬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를 대표로 안전문화·원전연료·계통해석·노심계측·노심안전·안전해석 등 각 분야별 총 6명으로 구성했다.

대책위 및 전문가는 한빛 1호기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투명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확인점검, 그동안 점검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확인 및 현장 입회 등을 수행한다. 또한, 원안위가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의 근거 자료 등을 확인 및 분석해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기타 한빛 1호기 사건 관련 추가 검토 사항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원안위의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 등도 검토 및 의견제시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활동 과정에 핵심 사안 등에 양측이 이견이 있을 경우는 민측 전문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측 전문가들이 기술적 토론을 통해 해소한다. 미해소시에는 최종 보고서에 양측 의견을 수록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사 중인 개인적 사안은 활동에서 제외하되 기한은 특별조사단 조사 완료와 비슷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대책위 운영에 소요되는 전문가 경비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부담하되 민측 인원은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한편, 이번 민관합동대책위 활동 과정에 수집한 내용이나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원안위의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외부 공개가 금지된다.

민관합동대책위원회 위원 명단

주민측 위원 : 이하영(감시기구), 정영남(번영회), 김용국(공동행동), 주경채(영광안전협의회), 표주원·이영근(고창안전협의회), 김광철(전남도안전협의회). 정부측 위원 : 손명선·오맹호·강청원(원안위), 황태석·장창선(원자력안전기술원). 민측 전문가 : 서균열(서울대, 안전문화), 김규태(동국대, 원전연료), 정재준(부산대, 계통해석), 김용균(한양대, 노심계측), 김용희(KAIST, 노심안전), 정해용(세종대, 안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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