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 신고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건축물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번 달 말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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