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등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 2017년부터 전남 최고로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는 지난 15일부터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시작된 가운데 가을감자는 96일까지, 메밀은 830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주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메밀이 전남까지 확대되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 폭염, 집중호우 등 재해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메밀 재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태풍 솔릭, 한해(가뭄), 집중호우 등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벼 등 16품목, 1,637농가에 4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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