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난 24일 최종 선정됐다. 이에 군은 25일 특구지정 선포식을 열고 총 407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본지는 이번 특구 지정 등 그 의미와 사업계획 및 효과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영광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선포식 열고 407억원 규모 사업계획 밝혀

영광군이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e-모빌리티 산업이 특구 선정에 힘입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전남도가 신청한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선정했다. 특구 선정 소식에 군은 25일 오전 11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준성 군수, 강필구 의장 등 관내 주요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 지정 선포식을 열고 그동안 경과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군 전역과 자동차·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목포시, 신안군 압해대교 일원 등 272에 오는 2023년까지 407억원(국비 285, 지방비 81, 민자 41)을 투입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12건 등을 추진하는데 27개사 7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특구의 핵심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e-모빌리티 산업이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 막혀 정체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숙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높다. 예를 들어 초소형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규제,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 적재 금지 및 1인 규제, 모터출력 제한 및 개인 이동수단 자전거도로 제한 및 면허제 등이다.

이러한 각종 규제를 덜 수 있도록 특구지정을 추진한 군은 이번 선정으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 자동차, 농업용 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 등 각종 신제품 개발 및 현장에서 주행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규제에 막혀 e-모빌리티 개발·생산에 차질을 빚는 업체들이 연구센터를 갖추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특구지역인 영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번 특구 지정에 영광군은 국내 최대 e-모빌리티 산업기반 구축으로 관련 사업을 선점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등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며, 기업 및 유관기관 유치로 세수증가, 수출창출 및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e-모빌리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지난 3월 전남도에 제출된 이후 4월 공고, 5월 주민공청회, 6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본 신청서 제출 및 중앙부처 협의, 7월 중기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e-모빌리티 기업 집적화와 산업 가속화

27개 기업 이전 등 생산유발효과 1,753

윤영웅 이모빌리티산업과 이모빌리티산업정책팀장

세계적으로 e-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이동수단 사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현 교통수단의 문제를 대체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동 목적·거리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문화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영광군은 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왔다. 그리고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종 선정되었다.

영광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포식 행사를 25일 오전 11시에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 도의원, 영광군의회 군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선포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지난 417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영광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2019년 상반기부터 특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규제자유특구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여 전남 내 나주시 에너지규제자유특구, 고흥군 드론규제자유특구, 영광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경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월에는 34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수립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재로 하는 특구계획 1·2차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 41차 우선협의대상으로 10개의 특구계획이 선정되었다. 10개 중 전남에서 선정된 특구계획은 영광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유일했다. 1차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자체에 대한 1·2차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 2개의 지자체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이후 실증특례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 1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심의회 및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개최된 최종심의회를 거쳐 지난 724일 영광을 포함 총 7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오는 8월부터 20237월까지 4년간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영광 특구의 경우 총사업비는 407억원(국비285, 지방비81, 민자41)으로 초소형전기차 주행실증(155억원) 전기이륜자동차 주행실증(59억원) 농업용동력운반차 주행실증(37억원) 전기자전거 주행실증(67억원) 스마트개인용이동수단(PM) 주행실증(89억원) e-모빌리티 관련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영광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산업의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특구 사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연구, 개발, 실증할 수 있는 종합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는 셈이다. e-모빌리티 신기술,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수출판로 개척 등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영광군은 지역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을 확보한 셈이다.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e-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개발실증서비스사업화로 연계되는 선순환 사업모델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로 인해 정체중인 아이디어·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다양한 기술의 실현을 위해 규제개혁의 수요를 도출해내고, 기존 규제에 다양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e-모빌리티 관련 창의적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27개 기업들은 1년 이내 영광군에 본사 혹은 지사를 이전해야 하므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집적화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특구 지정 생산유발효과 1,7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0억원, 고용 유발효과 432명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참여기업 및 기관

캠시스 박영태 쎄미시스코 이순종 마스타자동차관리 장기봉 케이에스티플레이스 김형일 케이에스티인텔리전스 정규홍 벡셀 박훈진 인셀 정창권 씨어스 김애옥 케이디이노베이션 조석태 CNK 권용범 그린모빌리티 오승호 비엠모터스 김진억 한중모터스 이화영 대풍EV전기차 백옥희 성지에스코 조병철 성지기업 정한섭 HB 김민재 에스티 정창훈 코리아EV 조송래 리콘하이테크 이효근 모토벨로 이종호 KJ모터스 김종원 시브코리아 김봉철 에코아이 양해룡 유테크 최효성 유신픽스 백승윤 미니모터스 정창현.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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