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여름철 피서지 주변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난 730일과 81일에 실시했다.

이날 지도단속 및 캠페인은 영광군,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군유해환경감시단, 홍농읍방범대 등 30여 명이 지도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보호법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업소들을 방문하여 19세미만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금지, 19세미만 미성년자 22시이후 출입금지 표시 스티커 미부착 업소 및 훼손된 스티커 재부착 하는 등 홍보를 병행 실시 64건을 적발 57건의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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