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에 업체 포기수순, 수억 손해배상 잠재

전국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 논란이 사업 포기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역 내 A환경업체가 전라남도에서 허가 받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증축을 주민반발에 따라 포기하는 쪽으로 군과 협의했다.

당초 A업체는 기존 14.68(시간당 195kg) 규모의 건설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해 오다가 130억원을 투입, 172(시간당 3) 규모로 증축하기 위해 20177월 전남도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추가 증설되는 소각시설은 대기1으로 상급기관인 전남도 허가사항이다. 소각 대상 폐기물은 폐 종이·목재·합성수지·합성섬유·폴리우레탄을 비롯해 생활폐기물 등이다.

전남도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더라도 영광군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판정과 3년 내 건축허가 및 시설준공 후 최종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A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영광군은 20178월 적합 통보한 뒤 그해 9월 관련 시설 설치에 필요한 건축을 허가했다. 현재까지 30여억원을 투입한 업체 측은 20208월까지 시설을 완료한 뒤 마지막 폐기물처리업 허가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전국에서 실어온 사업장폐기물을 태우는 대규모 소각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지역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군의회까지 나서며 여론이 악화됐다. 실제, 홍농읍에 소재한 영광군생활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용량이 120톤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이 곳은 3.6배 규모다. 이에 주민들과 군의회는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따졌지만 소방, 군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 개발행위 등 협의 사항과 관련법 검토는 모두 적합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란 게 군의 판단이었다.

특히, 의회는 기존 사업장 부지 인접에 불법건축물(창고) 등을 적발한 상황에서 건축을 허가하고 주민 공청회나 동의를 받지 않은 점까지 따졌지만 사업신청 부지 외 불법은 별개 사안이며 나머지도 법적 검토 사안이 아니란 판단에 뾰족한 방법이 없던 상황이다. 오히려 허가를 취소하거나 지연할 경우 손해배상을 염려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뒤늦게 나선 군과 여론 악화에 업체 측이 소각장 증축을 포기하는 쪽으로 수습 단계에 있지만 수억대 손해배상 여지는 잠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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