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여부 떠나 주민수용성 외면한 결과

홍농읍 생활쓰레기 소각장보다 3.6배나 큰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증축이 논란 끝에 무산될 전망이다. 전남도 허가를 받아 영광군의 사업계획서 승인과 건축허가까지 받아 추진 중이던 이 소각시설은 전국에서 실어 온 폐 종이·목재·합성수지·합성섬유·폴리우레탄을 비롯해 각종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계획이었다. 120톤 규모의 홍농읍 소재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하루 15대의 차량이 출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172톤 규모의 이 시설은 대형차 또는 더 많은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협의나 법적 검토는 문제없었으며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 및 동의조차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주민반대 여론에 이미 수십억을 투자한 업체는 사업을 접는 수순에 들어갔고 자칫 군은 이를 배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추진해온 사업을 뒤늦게 막은 건 문제라는 지적과 처음부터 민원이 뻔 한사업을 주민수용성 검토도 없이 허가한 것 자체가 행정편의란 여론이다.

실제, 허가됐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높이는 건축물 23.6m에 굴뚝은 37m 규모이며, 오염자동감시기기와 환경관리공단의 실시간 감시 장비가 설치·운용되는 TMS방식이다. 냄새나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소각 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연중 실시간 감시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계획됐던 소각시설로부터 직선거리 490m, 570m, 870m 내에는 3개의 마을이 존재하고 370m는 중규모 아파트 신축예정부지가 있다. 1.2km에는 영광읍 소재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바람 방향은 영광읍을 향하고 있다. 1년여전 이 일대 유류관련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검은 연기와 메케한 냄새가 영광읍 단주리와 터미널 일대까지 밀려왔던 사례도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을 감안하면 기존 소각시설보다 15, 홍농 소각장보다 3.6배나 큰 규모의 소각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 법적 의무를 떠나 최소한 주민설명회나 의회 공론화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단계에서 사업 중단여부가 결정됐더라면 군민들의 불만은 물론 수억에서 최대 수십억의 손해 발생이나 배상 위기에 처한 일도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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