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양파값 폭락에도 무용지물, 개선시급

농산물 가격을 지원하는 조례가 수년째 잠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영광군이 지난 2014년 제정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주요농산물로 정한 고추·대파·양파 가격이 미리 결정한 최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원한다.

최저가격이란 농작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료·농약·재료·노동비 등을 합한 직접생산비를 말하며, 차액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이다.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곳의 거래 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형성되면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뜻이다.

조례대로라면 군은 생산자 조직이 포함된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열어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해 올해 주요농산물 3개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을 결정 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품목을 수매 후 폐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원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품목당 1,000이상 영광지역 경작자로 반드시 영광군 또는 지역농협과 사전에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 파종한 농가만 해당한다. , 계약재배 농가라도 농산물을 임의처분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영광군은 이미 5년 전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놓았지만 올해처럼 양파 값이 폭락해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는 정작 단 한 농가도 혜택을 주지 못했다. 물론 정부가 양파값이 폭락하자 시장격리 차원에서 일정 물량에 한해 산지폐기 지원책을 추진하긴 했지만 엄연히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이 조례와는 별개다. 실제, 정부의 양파 산지폐기는 곧 조례상 최저가 지원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의 1kg 당 양파 가격은 지난 71일부터 13일까지만 해도 300원대로 떨어졌었다. 인근 시군 등이 참고한 생산비는 1kg400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지원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었다.

문제는 지원은커녕 사전에 최저가격 결정고시는 물론 조례에 따른 계약재배 등 정책 홍보 자체가 부실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면적당 생산량 및 지원규모와 한도 등 타시군에 비해 세부기준조차 부실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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