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출현으로 군·경·해경 조종자 수사 중

금지반경 18km는 하사리·군청·영광IC까지

영광지역에서 미확인비행물체 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방 홍보란 지적이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837분경 원전과 가까운 홍농읍 가마미해수욕장과 계마항 주변에서 미확인비행물체 1대가 발견돼 관련 기관 신고 및 기동타격대가 긴급 출동해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빛원전은 국가보안시설 급으로 원전 반경 18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드론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비행물체는 원전부지 상공까지는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측 신고에 현재 군··해경에서 비행물체 조종자를 찾기 위한 수사와 함께 단속강화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부터 원전 주변지역 비행금지구역 점검 및 드론이 발견될 경우 경찰특공대와 추적 드론을 투입할 방침이다.

문제는 농경지 방제작업 및 교육, 레저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드론 사용이 일상화 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규나 금지구역 경계 등을 알리는 홍보는 부족하다. 실제, 비행금지구역 외에서 농업용 드론을 운영하던 군민이 인근 지역 방제 작업을 하다 금지구역을 위반한 사례도 나타났다. 때문에 자체중량 12kg과 최대이륙중량 25kg, 사업용과 비사업용, 비행 고도 150m 초과여부에 따라 신고, 비행승인 및 안전인증, 조종면허, 항공촬영허가 등을 달리 적용하는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영광지역의 경우 원전 반경 18km를 적용하면 백수읍 하사리 염전구역부터 상사리를 지나 염산면 축동리와 천일미곡처리장 인근, 군남면 반안·동월리를 거쳐 군서 매산·마읍리, 군서초까지 경계다. 영광읍은 영광군청은 물론 녹사리와 영광고·해룡고, 도동리 비룡양로원, 물무산 행복숲, 흥곡저수지, 곧올재를 지나 대마면 화평리, 원당제, 원흥리, 영광IC와 대마면사무소 인근, 대산까지 이어진다. 명확한 경계를 알기 어렵다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금지구역을 실시간 알려주는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빛원전 측은 드론 등의 비행금지 안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 구역임을 지역에 적극 홍보하되 드론 방호장비(탐지, 식별, 대응) 검증이 완료되면 원전에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드론 관련 숙지사항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규칙

법적개념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비영리사용 : 사업등록 불필요

영리적사용 :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업사용 등록

핵심사항 : 자체중량 12kg 초과 비사업용 드론은 미신고 사용, 사업용 드론은 장치신고 및 신고번호 발급 후 드론에 표시·사용,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비행승인 및 안전인증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는 고도 150m 이상일 경우 비행승인 필요,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비행 조정자 면허 필요. 그 외 야간비행, 낙하물투하, 음주비행, 인구밀집지역비행 등 제한, 항공촬영 필요시 비행승인과 별도로 항공촬영허가 필요.

참고사항 : 드론플라이 등 어플 사용 시 금지구역 실시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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