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열출력 급증사건은 한수원 및 규제기관 판단 오류로 인하여 원자로 정지 지연 사건이다. 이는 향후 중대사고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대응/사건 진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열출력사건에서 나타난 것은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초기대응이 전혀 준비가 안된 것으로 확인되어 만일의 사고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음에 크게 우려된다. 이번 열출력 급증사건처럼 판단오류로 인하여 보고를 축소, 왜곡하였을 경우 원안위는 실제적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는 방재사고에 적용해 보면 초기 사고를 축소 보고하는 경우 방사능방재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영광군민의 피해는 불가피 할 것이다. 또한, 원안위도 사건을 축소·왜곡보고 하더라도 즉시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바로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번 열출력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운영기술기침서에 기재된 열출력 5% 초과시 즉각정지규정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빛1발전소소장은 책무는 발전소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소장 주제로 매일 간부회의를 하면서 주요작업에 대한 보고 및 검토를 한다. 그러함에도 동적제어봉 방법에서 붕소희석법방법으로 전환하는 등의 작업 변경시 작업전 회의와 실무자와 운전원 등의 경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전소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소장의 책임인 것이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러한 판단이나 운영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 시

대상호기

내 용

‘19.01.03() 09:14

1

터빈건물 옥상 공기 공급팬 화재 발생

‘19.01.24() 12:23

2

증기발생기 고수위로 인한 원자로 정지

‘19.01.29() 09:55

1

냉각재펌프 전동기 무부하 시험 오일승압펌프 기동 과정에서 누유

‘19.03.09() 02:20

1

원자로건물 내 화재 발생

‘19.05.10() 10:31

1

제어봉조작 실패로 인한 출력 급상승

소장은 지난 2012년도 품질보증서 위조사건 발생 시 본사의 품질보증팀장을 역임하였다. 당시 지시경제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전체 위조사건의 98.4%가 한빛원전에 집중되어 영광군민들은 정부에 강력 항의하면서 대책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부는 영광군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전품질 해외기관 3자 검증용역을 추진하였지만 국제입찰에서(로이드-티유브이) 발생된 문제에 대해 2014년도 국회에서 비리 문제 제기로 내부감사결과 품질 담당자는 징계조치 되었다. 하지만 이 품질담당자는 품질분야만 근무하여 발전소 운영경험이 없음에도 승격하여 1발소장으로 임명되었다.

20181228일 발령이 나고 12일 부임한 뒤 화재사고 발생 및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2개월 7일만에 사건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였다. 이에 본사에서는 직무능력과 관련하여 감사 등의 조치와 품질부서에서 운영능력 등을 검토하였어야 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129일 발생한 오일 누유만 제대로 처리하였다면 39일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1242호기의 증기발생기 수위조절실패의 경험을 반영하여 인적오류 등을 검토, 시행하여 제어봉 제어능 시험에 적용하였다면 59일 실시했던 제어봉제어능 측정에서도 인적오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규제기준 제17(운영 및 품질보증)2(운영조직)7(검토 및 감사)

1.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단계에서 운영기술지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발전소장에게 조언하기 위한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Plant Nuclear Safety Committee, PNSC)를 발전소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PNSC와는 별도로 발전소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심의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 외에 독립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독립적인 공학적·기술적 기술지원조직과 관련된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지침을 따를 수 있다.

이에 총리실 차원에서 원안위 및 한수원에 다음과 같이 조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한다.

한수원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정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와 시간을 지체한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발전소장을 임명하고 발생되는 잦은 사고에 대해 발전소의 운영, 관리, 기술능력과 경험, 그리고 비리전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출력급상승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조사

한수원 최고경영진이 비리 전력자이며 현장경험이 없는 자를 안전에 가장 중요한 판단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빛1발전소 소장으로 발령하게 된 배경과 사후관리를 하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한 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능한 행정중심의 관료화 규제를 기술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혁방안 모색 조치 요망. 이를 위해 과도한 사무처의 권한위임규정을 철폐하고 지자체에 사건·사고시 가동동의권과 규제전문기관으로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 필요 

 

 

한빛3·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 실시 및 영광군민들의 명예회복조치 요구

한빛3·4호기 건설공사는 198912월 건설허가와 함께 최초 콘코리트 타설이 이루어진다. 콘코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면서 당시 영광에서는 건설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 위주로 “1·2호기 건설과 달리 관리감독이 너무 어설프다. 감독들이 뭘 알고 하는지 모르겠다.” 는 등 3·4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이후 종교단체에 많은 제보가 들어와 종교단체와 영광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전은 일부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의 일탈로 규정하였다. 또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제보자들과 영광군민들을 향해서는국가 기간산업설비 훼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라는 협박을 서슴치 않았었다.

이에 영광군민들만의 힘으로는 한전에 대항한다는 것이 힘들겠다는 판단으로 영광군민들의 의견을 영광군의회가 받아들여 국회청원과 국정감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전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부실공사는 있을 수도 없으며 각종단계에서 걸러내게 됨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보고하였다.

그러나 25여년이 지난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3·4호기를 합하여 200여군데의 구멍이 발견되고 심지어는 167cm의 벽체중 157cm의 대규모 구멍도 발견되었다. 이는 각종기기 등으로 간섭지역이 발생되는데 이를 제외한 관통부에서만 발견이 된 것이며, 간섭지역과 상층부까지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구멍이 발견될지는 모르는 것이다.

이는 당시 90~95년까지 연인원 10만여명이 수도 없는 집회와 항의, 청원 등을 통하여 제기하였던 부실공사 등의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국가 차원에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법이나, 각단위에서 잘못한 일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영광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수원이 계획하여 원안위에 보고한 건전성평가를 즉각 중지하고 범죄현장인 발견된 구멍도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수공사를 해서는 않될 것이다.

또한 당시에 수도 없이 제기한 도둑용접사건, 배관용접 시 비파괴검사 적절성여부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 다음 -

1. 원전건설을 위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제작 완공까지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업체, 자체 감독, 각종 관리·감독, 품질, 각종심사 등이 있다. 이에 부실공사는 절대 불가능 함에도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각종단계에서 어떻게 통과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 필요

2.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감리업체의 감독, 사업자의 관리감독, 품질관리, 건설업체의 관리감독, 규제기관의 사용전검사, 각종심·검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는 절대 이루어 질수 없는 체계임에도 이를 밝혀내지 못한 내용에 대한 조사

3. 건설공사 당시에 제보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바 관통구나 시스관,철근 등에 의하여 자갈쏠림현상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의 경우 조사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4. 증기발생기 및 원자로해드에 사용하는 인코넬600의 경우 열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1·2호기에 비하여 열출력이 높으며 세계적으로 이미 퇴출되고 있는 재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인코넬 600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설계기간도 못 채우고 교체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도입배경 및 심사과정에 어떠한 문제 또는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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