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결함 없고 개선대책 이행, 폐쇄요구 과해

한빛원전이 지난달 28일 규탄대회와 함께 발표한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측 성명서 내용 일부를 4일 해명했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공동행동은 재발방지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과정도 없었다. 한빛 1호기의 경우 CCTV만 설치하면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우려스러운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전 측은 원안위 특별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원안위 과제(3대 분야 16), 한수원 자체 과제(3대 분야 11)를 재발방지대책으로 수립하고, 각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소 운전조작 시 운전원의 오조작에 의한 원자로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고, 발전소 기동·정지, 중요 시험 및 비정상 상황 등 발생 시 원전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빛 1호기 주제어실(MCR) 내에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인적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원전운영능력 향상 대책 등 비정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핵심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어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과 이행 없이 CCTV 설치만으로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비결함 관련 의문 제기에는 규제기관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조사(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설비결함이 없음을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열출력 5% 초과 사실 인지 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수동정지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대한 분석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해명했다. 운영기술지침서 검토 과정에서 주전산기의 열출력값과 노외중성자속 출력값이 다름을 확인해 원자로 출력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기술적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치는 데에 약 11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며, 분석을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빛 1호기 폐쇄주장에는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은 규제기관 특별조사 결과 인적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핵연료, 제어봉 등 설비 결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후화 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폐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