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영광군의회 연수단이 지난 92일까지 8일간 원전·풍력 세원 발굴과 한빛 1·2호기 폐로 대응방안 및 천일염 산업모델 벤치마킹을 위해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 생산지역, 생나제르 해상풍력단지, 노정 슈흐 센느 원전과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 원전 해체지역을 다녀왔다. 이에 본지는 연수결과 보고서를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독일의 원전 폐로 대응과 해상풍력 산업

기본전력원 원전화력, 신재생 비중 꾸준히 늘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1kw389원으로 23% 증가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국가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본격 논의를 시작해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2010년 탈원전 보류 2011년 탈원전 복귀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2019년 현재 독일은 7기의 원전이 가동 되고 있으며 설비용량은 9,444MW이다. 한빛본부 6개 호기 설비용량은 5,900MW 규모이다. 독일은 탈원전 선언 이후 국가 기본전력공급원을(기저전력) 원자력에서 화력발전으로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로 전기요금이 2017년 기준 29.16 유로센트/kWh(환율 1,330원 기준 389/kWh)로 탈원전 선언이전 보다 약 23% 증가하여 탈원전 반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이 계절별 사용량에 따라 93 ~ 280.6/kWh인 점을 감안하면 독일의 전기요금은 높은 수준임에도 국민적 합의로 탈 원전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미국과 더불어 원전 해체에 있어 선두국가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해체의 정의를 폐로 원전의 시설과 부지를 방사성오염을 제거하여 원자력안전규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해체전략으로 즉시·지연·차폐격리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즉시해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연·차폐격리 방식은 일본 후쿠시마원전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사고로 인해 폐로 결정된 원전에서 채택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 원전 폐로 현황>

진행상황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합 계

35

30

29

18

12

6

5

3

1

준 비 중

14

29

3

11

1

6

5

2

1

해 체 중

5

1

23

6

10

-

-

1

-

완 료

16

-

3

1

1

-

-

-

-

원자력시설의 해체전략(IAEA)

즉시해체(Immediate Dismantling) : 시설의 운전 정지 후 5년 정도 안정기간을 거쳐 10년 정도 해체작업을 하며, 환경복원을 포함하면 약 20년 정도 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즉시해체 방식 적용.

지연해체(Deferred Dismantling) : 장기간 동안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후 오염준위를 개방 가능한 수준으로 제염/해체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정지 후 초기에 제거하고, 지연기간 동안 방사능저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 적용(일본 후쿠시마 원전).

차폐격리(Entombment) :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내 구조적으로 안정한 물질을 넣어 장기간 안전하게 격리(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 해상풍력단지 전환

고용승계 원전부지 개발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해체부지에 기업유치·공장가동 배수로는 항구로

연수단이 찾은 독일 그라이프스발트 원전은 과거 동독이 운영하던 440MW급 러시아 설계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1989년 말 통일 당시 1~4호기는 상업운전, 5호기는 시운전, 6호기는 건설 중이었으며, 7~8호기는 건설 예정이었다.

통일 독일정부는 전력수급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서독의 새로운 안전기준에 맞추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그라이프스발트 원전 1~6호기 폐로를 결정하였으며, 7~8호기 건설을 취소했다.

독일 그라이프스발트 원전해체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즉시해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95년부터 시작되어 1~4호기는 해체가 완료됐으며, 5호기와 6호기는 해체 준비 중이고 6호기의 경우 핵연료장전 이전 폐로가 결정되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아 견학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라이프스발트 원전을 운영하던 EWN(Energiewerke Nord)2000년 민간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원전 폐로 전문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그라이프스발트 원전 지역은 독일 북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북동부의 도시로 발트 해 연안 근처이며 인구는 64,000여명이다. 이 지역도 다른 원전 지역과 마찬가지로 원전에 사회·경제적으로 깊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일 연방정부, 지자체와 민간운영회사인 EWN은 직원 5,500명의 고용승계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EWN은 원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기지, 바이오 연료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기지, 선박부품 제조단지로 전환했다. 또한, 직원들은 직능교육을 통해 타 원전으로 전출 또는 폐로작업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그 외 인력은 호텔·펜션·레저시설 같은 관광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라이프스발트가 바다를 끼고 있어서 풍부한 해양자원 활용이 용이한 점을 착안해 연방정부와 지자체는 원자력발전 산업구조를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 구조물은 250~300톤의 대형으로 육상에서 조립 후 해상으로 운반·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공업항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공업항이 없었던 그라이프스발트 지역에서는 원전 배수로를 공업항으로 정비하기로 했으며, 연방정부에서 4,500만 유로(약 한화 60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또한, 원전 철거부지에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돼 현재 원전 해체완료 부지 120ha 30ha15개 기업이 유치되어 400여명 종사하고 있다. 그라이프스발트원전 터빈건물에는 해상풍력설비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그라이프스발트 지역은 독일에서 흔하지 않은 북쪽지역의 항구를 갖추고 있고 기존 원전의 송전선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호기

규모

터빈

날개반경

위치

준공

개발사

소유자

Baltic-1

48.3MW

2.3MW

21

93m

수심18m

16km

2011

EnBW

EnBW

Baltic-2

288MW

3.6MW

80

120m

수심24m

32km

2022

EnBW

EnBW

Baltic

Eagle

476MW

9.5MW

80

174m

수심24m

32km

2023

lberdrola

lberdrola

Arkona

385MW

6.5MW

60

154m

수심30m

35km

2018

EON

EON

 

중간저장 무산 사용후핵연료 여전히 난제

독일모델 유사하지만 세부적 방식 달리해야

·해상 풍력에 과세 모델 도입은 대안으로

그러나 그라이프스발트 원전의 경우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1993년 독일 정부가 고아레벤 지역의 지하 암염동굴을 최종처분장으로 선정하고 폐로원전 부지 내에 중간저장시설을 40년간 운영하기로 했지만 2000년 안전성 문제로 백지화 되면서 대안이 없는 상태다.

결론적으로 그라이프스발트 원전의 폐로 현황은 5~6호기가 해체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가 그대로 원전 부지 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5년 폐로 착수 이후 현재까지 진행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발전사업자인 EWN이 원전 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방정부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상풍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에 성공하였다는 점은 한빛원전 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영광군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다만, 영광군은 독일 그라이프스발트 원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빛본부는 일괄적인 폐로를 결정한 독일 그라이프스발트 원전과 다르게 한빛 1·2호기 폐로 이후에도 상당기간 나머지 호기를 가동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독일 그라이프스발트 원전산업의 전환으로 선택한 해상풍력의 경우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풍력발전 설비량은 56GW로 중국 188GW(35%), 미국 89GW(17%)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 총 설비량(539GW)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미 풍력발전 설비량은 165GW로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제치고 가스발전(192GW)에 이어 제2의 발전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유럽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2017년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누적 설비량 15.7GW),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11개국에서 92개의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풍력발전 설비량이 2018년 현재 1.1GW로 비중이 미약한 수준이나 2030년까지 17.7GW로 확대해 세계 풍력발전의 추세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은 2019년 현재 7개 단지에 76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전용량은 173.9MW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설비량이 1,174.08MW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해상풍력이다. 영광군의 현재 상황은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 폐로원전 산업구조 전환과 유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많은 부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독일 그라이프스발트 지역과 같은 공업항이 영광군에는 없어 목포항과 군산항이 해상풍력발전단지 배후항만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풍력발전기 등 연관 부품 생산단지가 없으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독일 그라이프스발트 원전 배수로를 공업항으로 개발한 사례와 같이 한빛원전 배수로 개발은 불가능하다. 한빛원전 1·2호기 폐로 이후에도 3~6호기가 운전을 계속해야하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낮은 해안의 특수성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목포항과 군산항을 대신할 수 있는 풍력발전 배후항만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프랑스의 근해 풍력발전에 대한 과세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일반세금법에 의해 영해에 위치한 바람의 기계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생산설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세금액은 1MW 당 연간 16,790 유로이며 한화 1,33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200만원이다. 영광군에 승인된 해상풍력발전 1,030.18MW에 과세할 경우 연간 약 230억원의 새로운 세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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