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영광군의회 연수단이 지난 92일까지 8일간 원전·풍력 세원 발굴과 한빛 1·2호기 폐로 대응방안 및 천일염 산업모델 벤치마킹을 위해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 생산지역, 생나제르 해상풍력단지, 노정 슈흐 센느 원전과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 원전 해체지역을 다녀왔다. 이에 본지는 연수결과 보고서(이인성 원전관리 팀장)를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프랑스, 독일의 원자력발전 과세제도는

원자력시설세와 발전시설세, 재정지원세 등 부과

발전량 아닌 시설규모에 따라 과세방식 도입필요

프랑스는 원자력 전력생산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2019년도 현재 58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약 77%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원자력 시설규모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며,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이웃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중심 국가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자리와 지원금 감소를 우려하는 원전 폐쇄 지역의 반대와 유럽연합 CO2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다.

따라서 프랑스는 원전 관련하여 유럽의 다른 국가 보다 적극적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원자력시설세, 발전시설세, 원자력안전기구 재정지원세이다.

원자력 시설세의 경우 기본세와 추가세(연구세, 부과세, 기술전파세)로 구분되는데 과세대상에는 원자력발전소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고체핵폐기물 처리시설, 방사성물질 임시저장 시설 등 다양한 원자력 관련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과 회수비용 마련을 위해 저장세를 신설했으며 징수된 전액을 저장시설 근처 지자체로 배분하고 있다.

발전시설세는 2010년에 도입된 세원으로 원자력발전 이외 모든 발전원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의 경우 50MW 이상의 설비용량에 대해 발전용량(MW) 3,084 유로(약 환율 1,330원 기준 시 약 40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 원자력 안전기구 재정지원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자력안전 행정당국의 활동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원자력 설비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명칭

부과기준

세율

비고

원 자 력

시 설 세

시설용량(MW)

가동 : 3,670,000 유로×계수(1~4)

폐로 : 263,000 유로×계수(1~4)

계수(1) 2MW 미만

계수(2) 2~3MW

계수(3) 3~4MW

계수(4) 4MW 이상

연 구 세

부 과 세

기 술

전 파 세

시설종류에 따라 정액

280,000 유로 × 계수(7.8)

원전의 경우

저 장 세

핵폐기물 저장량

핵폐기물저장량()

2.2 유로 × 계수(1.5)

 

 

원 자 력 안전기구 재 정 지 원 세

시설종류에 따라 정액

380,000 유로 × 계수(1~2)

원전의 경우

발 전

시 설 세

50MW 이상

원전/열전력발전소

3.084 유로/kW

2010년 도입

특이점은 원자력시설세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경우 한빛원전에 대한 과세금액은 367만 유로(약 한화 49억원)에 계수(1)6개 호기를 곱하면 약 290억원으로 추계된다.

주목할 점은 국내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과세하고 있어 장기간 정지 또는 폐로 이후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프랑스 원자력시설세는 시설규모에 따라 과세하고 있어 폐로 된 원전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소재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탈원전 선언국가인 독일의 원전 과제제도는 원전에 대한 과세보다는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부담금 부과 중심이다. 다만, 탈원전 선언 이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17기의 원전에 대해는 2011년부터 핵연료세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독일 원자력 발전사업자가 핵연료세 합법성에 대해 이의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결국 독일 정부는 2017년 과세를 폐지하였다. 폐로비용 및 핵폐기물 처리저장 부담금은 국내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원전사업자들의 내부 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오다 2017년부터 기금형태로 변경되었다.

독일의 원전사업자들은 2026년까지 236억 유로(한화 약 31조원)를 공공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명칭

부과기준

세율

비고

핵연료세

핵연료 사용량

145 유로/g

(발전량으로 환산 시 16유로 /MWh)

2011년 도입

2017년 폐지

방 사 성

폐 기 물

저 장 및

처분기금

236억 유로

사업자별 배분

-

2017년 도입

국내의 경우 핵연료세는 부과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부과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2009년부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금액은 단위 발생량 당 처리소요비용과 분기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으로 곱으로 산출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 되고 있으며 최종처분장이 마련(박근혜 정부 2053년 목표) 되기까지는 계속 임시 보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부과로 원전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산정 시 감액되어 사용후핵연료는 임시보관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의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부담금과의 이중과세 논란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와 맞물려 있어 향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영광군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가 어렵다면 부담금 중 일부를 최소한 원전 내 임시보관 중 지자체에 보관료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07년부터 반입수수료가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금액은 폐기물의 처분비용과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금액(63만원/드럼)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해법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통과시 421억 세수

우리나라는 원전과 관련한 지방세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지역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파괴, 오염과 위험 등에 대해 자원개발자, 오염 및 위험유발자에게 부과한 비용이다. 마련된 재원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과세함으로 피해를 회복시키고 주변 지역의 개발에 사용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도입되어 20113월 지방세법 개정에서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 후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종전의 공동시설세를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라 하고, 지역개발세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했는데, 원자력 발전이 적용받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통칭했다.

지방세법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납세의무자는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 납세지는 발전소의 소재지, 부과주체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량에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종량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는데, 2006년 도입이후 세율은 1kWh0.5/kWh에서 2015년부터 1/kWh로 인상되었다. 연도별 한빛원전 원자력관련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액을 살펴보면, 20142233,000만원, 20154101,000만원, 20164423,600만원, 20173735,200만원, 20183135,600만원이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세율인상과 원전 발전량 증가로 세수가 전년에 비해 2배가량 올랐지만, 2017년부터는 원전고장이나 점검 등으로 원전 가동이 중지되어 발전량이 감소하여 납부액 또한 크게 감소되었다.

이에 영광군은 원자력 발전량 감소 시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세원과 원전 내 누적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이개호 국회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과세추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분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이개호 의원 (더민주당)

유민봉 의원 (자유한국당)

비 고

발의일자

2016. 11. 30.

2017. 2. 1.

2017. 7. 3.

대표발의

과세

표준

사용후핵연료

경수로

다발당 5,400천원

(정액제)

사용후핵연료의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1천분의17 (정율제)

사용후핵연료의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1천분의17 (정율제)

영광,기장

울진,울주

중수로

다발당 220천원

(정액제)

사용후핵연료의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1천분의17 (정율제)

사용후핵연료의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1천분의17 (정율제)

경주

그 외

방폐물

드럼당 400천원

(정액제)

드럼당 400천원 (정액제)

드럼당 400천원 (정액제)

공통(대전포함)

발의된 개정안은 세율, 과세기준 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 20194월말 기준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한 원전 폐기물 저장현황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토대로 전남도에는 421억의 세수가 예상된다.

(단위 : 사용후핵연료 다발, 저준위 200리터 드림)

구분

고리

(부산)

대전

새울

(울산)

한빛

(영광)

월성

(·경수로)

한울

(울진)

사용후

핵연료

474,641

6,271

520

100

6,367

455,332

386

5,665

·저준위 방폐물

119,072

42,174

30,243

131

20,380

10,667

15,477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원전이 납부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이유로 이중과세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영광군에 모여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원자력발전 등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한 전용처리시설에서 관리 보관하여야 함에도 사용후핵료는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소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원전소재 자치단체 주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연히 과세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6일 영광군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도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핵물질 보관으로 인한 고위험의 외부효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즉각 부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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