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선거룰 반발… 오는 7일 의원회관서 대토론회 열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시행으로 내년 1월 치를 '민간 회장 선거'가 대한체육회의 일방적인 의사로 치르게 된다는 지방 체육계 반발로 인해 오는 7일 국회에서 각계의 의사를 청취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지역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등 지방체육회 사무국장 연대 20여명은 24일 국회에서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구 민간 회장 선출 선거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아닌, ·도체육회에 권한 부여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통한 재정 문제의 안전 도모를 골자로 담은 이동섭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단체장의 겸직금지 조항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김수민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같은 시·도 및 시··구체육회 주요인사들의 반발은 대한체육회가 올해 상반기 전국 시·도체육회 관계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비롯해 4차례에 걸쳐 민간 회장 선출 관련 실무TF회의 등을 개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의원확대기구 설치 등 선거룰을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확정된 선거룰을 지난 17일 여주에서 실시한 워크숍을 통해 공개했다가 17개 시·228개 시··구체육회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일선 체육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안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107일 오후 2500여명이 참석할 수 있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자고 즉각 제안했다.

해당 기간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기에 문체위원들은 물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핵심인사들이 국회에 대기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셈법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토론회 기간이 전국체육대회 시즌이라 정말 바쁜데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를 택했다""체육회 법인화와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의 발언과 같이 시··구 선거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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