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전남도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의 상속재산관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9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1만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2.9)의 약 10배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9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남지역 평균 개별공시지 1399/을 적용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의 땅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사망한 조상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가지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청이나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비용 또한 무료다.

다만 19601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은 기관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 나라 부동산포털(:리얼 https://seereal.lh.or.kr)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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