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임시이사회·대의원총회 통해 선관위·선거인단 구성 할듯

5천여 명에 달하는 영광지역 체육인들을 대표할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막이 오른다.

15일 영광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전남체육회는 최근 ·군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표준()’을 일선 시·군 체육회에 내려 보냈다. 이 표준()에는 첫 민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규정이 담겼다.

그동안 시·군체육회장들은 당연직으로 시장·군수가 총회에서 추대에 의해 선출됐다. 그러나 시장·군수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됐고, ·군 체육회는 내년 115일 전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불과 10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 일정에 시체육회는 관련 준비에 분주한 상태다.

우선 체육회는 오는 23일 임시이사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규정 제정 및 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군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인단 구성도 이사회 등을 통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은 7~11명 내에서 구성하면 되는데 영광은 7명으로 위원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인이 아닌 학계, 법조계 등 관계자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종목읍면체육회 신설)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영광군체육회의 경우 선거인단의 규모가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군 체육회는 선거일 전 25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민간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체육인들 간 파벌을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회장 선거 후보자는 정당인도 제한 없이 나설 수 있다. 향후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적인 논란과 체육인들의 파벌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체육회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하지만 차질 없이 선거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내년 영광에서 전남체전이 열린다. 선거로 인한 분열보다는 체육인들이 화합 할 수 있는 단일후보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체육회에는 38개 가맹단체가 등록돼 있으며 동호회와 클럽 등에 가입된 인원은 5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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