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정보고와 규약 개정안 등 의결

영광군체육회는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내년 민간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해 임시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관리 규정보고와 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체육회는 지난 1월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군체육회 규약을 살펴보면 회장 선출은 기존 군수 추대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군 체육회는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38개 정회원 종목단체, 11개 읍면체육회, 종목클럽에 대의원을 추가 배정해 1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투표로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날 체육회장으로 총회를 주재한 김준성 군수는 체육인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민간회장의 역할 수행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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