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 당연직 회장 표준 규약 전달

내년 36대 영광군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영광읍 등 11개 읍면체육회가 창립된다.

영광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이번 읍면체육회 창립배경은 민간체육회장 선거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읍면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는 표준 읍면체육회 규약을 전달했다.

이번 읍면체육회 창립으로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가 기대된다.

군 체육회 관계자는 읍면체육회 창립으로 더욱 활기찬 지역풍토 조성과 주민간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체육회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2020년부터 민간 체육회장 체제 출범에 대비, 지역 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단체로서 관내 타 기관 등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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