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논·밭두렁 소각할 땐 과태료 부과

영광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12. 15.)을 맞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본청 산림공원과 및 읍·면 직원 1/4이상이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선발하여 군에 3개조 10,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4,320건 중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이 730(17%)으로 입산자 실화 1,560(36%)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인접지 외 논·밭이나 그 주변에 화재로 의심되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다 화재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추수가 끝난 농촌에서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일부 해충은 없앨 수는 있으나 천적과 이로운 해충도 함께 죽게 돼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며 논·밭두렁 소각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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