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 기한·1만㎡ 상한 등 조례규칙 제·개정

영광군이 올해 양파 값 폭락에도 유명무실했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뜯어 고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4년 제정했던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관련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농산물로 정한 고추·대파·양파 가격이 미리 결정한 최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이 조례는 제정된 후 시행 5년째를 맞았지만 농가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없었다.

특히, 올해처럼 양파 값이 폭락해 정부까지 나서서 시장격리 차원에서 산지폐기 지원책을 추진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원해야할 최저 생산비 보장 조례는 무용지물이었다. 이 같은 문제 지적(본지 1132호 보도)에 영광군은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달 18일 입법예고 후 농민 등 관련단체 의견 수렴 중이다.

주요 개선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해 최저 생산비를 심의·결정토록 했다. 지원 기준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되 당해 파종 후 다음해 수확하는 품목도 적용한다. 조례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읍·면장(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생산자단체장에게 계약재배를 신청해야 한다. 계약재배는 수매를 조건으로 하지만 품목별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지역농협 특성을 고려해 읍·면과도 계약을 체결하되 농산물은 농가 스스로 책임 판매하는 조건이다. , 계약재배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보장은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해 1를 상한면적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생산물 품질이 중·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하거나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한다. 계약재배한 농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군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군의회 상정·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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