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송무팀에 배치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 배치하여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