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면장 박노은)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2개월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명회를 개최하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관외 체납자는 납부 독려 전화 및 체납자 실제 주소지, 연고자를 파악하여 체납세금 징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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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면(면장 박노은)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2개월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명회를 개최하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관외 체납자는 납부 독려 전화 및 체납자 실제 주소지, 연고자를 파악하여 체납세금 징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