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14일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일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들이 해방감에서 오는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단속활동 등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했다.

이날 지도점검에는 영광군,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8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보호법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업소들을 방문해 19세 미만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금지, 19세 미만 미성년자 22시이후 출입금지 표시 스티커 미부착 업소 및 훼손된 스티커 재부착 등 홍보를 병행 실시해 25곳의 업소를 적발하였고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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