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줄이고 분할기간 늘려, 셋째 2배 증액

영광군이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반년 만에 다시 개편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2배로 올리되 일시금을 줄여 분할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양육비 지원 대상 신생아와 보호자의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여 실 거주자에게 수혜를 주자는 게 이유다. 사실상 출산장려금 먹튀 논란을 빚었던 최근 해남군 사례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열째이상 3,500만원인 기존 출산장려금을 셋째부터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여섯째 이상부터는 기존 3,500만원을 동일 적용한다. 셋째의 경우 2, 넷째는 1,000만원, 여섯째부터는 500만원씩 인상하는 셈이다.

특히, 군은 첫째부터 열째까지 첫달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씩 일시금을 주고 나머지는 다음달부터 30~40만원씩 10~65개월간 분할지급 방식도 첫달 금액은 줄이고 기간은 대폭 늘린다. 개정안은 첫째에게 주는 첫달 일시금을 절반인 100만원으로, 월지원금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되 지원 기간은 20개월로 2배 늘린다. 둘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첫달 일시금 각각 400·500·800만원을 모두 120만원으로 줄이되 월지원금은 둘째는 30만원씩 나머지는 40만원씩 36~72개월로 늘렸다. 셋째는 기존 25개월에서 47개월이 더 늘어난다. 여섯째 이상은 첫달 140만원, 40만원씩 총 84개월을 받는다. 기존 열째 이상의 경우 첫달 900만원과 월 40만원씩 최장 65개월간 나눠 받던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여섯째 이상부터 최장 84개월을 적용해 19개월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하반기 출산장려금을 현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바 있으며 올해 7월에는 지원금 중 첫회 지급액의 50만원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시행하고 있다. 의견은 다음달 15일까지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4813) 문의.

영광군 출산장려금 개정안

구분

현행

지원방식

변경

지원방식

첫째

500

첫달 200+30*10개월

500

첫달 100, 20*20개월

둘째

1,200

첫달 400+40*20개월

1,200

첫달 120, 30*36개월

셋째

1,500

첫달 500+40*25개월

3,000

첫달 120, 40*72개월

넷째

2,000

첫달 800+40*30개월

다섯째

3,000

첫달 800+40*55개월

여섯째~

3,500

첫달 140, 40*84개월

열째~

3,500

첫달 900+40*6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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