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억원 등 개인·법인 등 총 16억여원 규모

영광군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20일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도 통합해 상시 공개되고 있다.

군이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개인은 16명이 202건에 57,729만원, 법인은 14곳이 170건에 103,526만원 등 총 372건에 161,255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지난해 13명이 129건에 52,327만원을, 올해는 3명이 73건에 5,402만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은 지난해 11곳이 84건에 10403만원을, 올해는 2곳이 86건에 3,123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 최고액은 광주소재 A종합건설이 지난 2016년 부동산 취득세 등 5건에 36만원에 달했으며, 대마산단 B제조업체가 2016년분 부동산 취득세 등 7건에 19,93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마산단 인근 C업체는 2014년 취득세 등 20건에 13,085만원, 영광에서 영업을 했던 인천소재 D도소매업체는 2016년 취득세 등 4건에 11,439만원, 지역아파트를 건설했던 광주소재 E건설사 역시 2014년 취득세 등 7건에 11,406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들 법인 5곳의 체납액은 85,868만원으로 전체 법인 체납액의 83%에 달한다. 영광읍 F가스충전업체는 지난 2001년분 자동차세 등 체납건수가 전체 46.5%79(1,195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개인 중에서는 영광읍 물류업체 A씨가 2011년 지방소득세 등 4건에 19,173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에 달했으며, 영광읍 부동산업체 B씨는 2008년 지방소득세 2건에 1935만원을 체납해 이 2명이 전체 개인 체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주류전문 음식업체 C씨는 2008년 취득세 등 9건에 5,397만원을 체납 중이다. 이외에 영광읍 D씨는 2005년 자동차세 등 75건에 1,120만원을, 홍농읍 E씨 역시 2011년 자동차세 등 65건에 1,101만원을 체납해 이 2명이 체납한 140건은 전체 개인 체납건수의 69.3%에 달하고 있다. 체납액은 천만원이상부터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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