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과세 지방세법 개정 산업부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 후속대책 절실

한빛원전 장기간 발전 정지로 감소한 세원을 확보하려던 대책이 무산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군 세수가 감소하자 원전소재 자치단체 들과 공동대응하며 지난 2016년부터 사용후핵연로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 3명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논의하며 원전 10개 지역 공동건의문 발표와 청와대 방문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지방세법 개정은 마지막 관문이었던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과 원전사업자 부담 과중 등을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밝히면서다. 최종 기회인 제20대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역시 불투명하게 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던 군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특히, 원전관련 지원금과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관련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영광군이 계획 중이던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4%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2자리수를 유지하던 영광군 재정자립도는 한빛원전 세원을 제외할 경우 6.6%로 전락한다. 이처럼 지방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빛원전 관련 세원은 전년대비 68억여원이나 급락했다. 매년 200억원 규모였던 원전 기본 및 사업자 지원사업비 역시 반토막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과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총 2,400억원 중 우리지역은 43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감소해가는 지방세를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가 정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당분간 세원 감소로 인한 사업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오는 20251호기, 20262호기가 수명만료로 폐로될 경우 원전 세원은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급락할 전망이어 후속 대책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사용후핵연료에 과세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거나 전기생산 1kw1원을 부과하는 현행 과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전기생산량에 따라 세원이 변동되는 현행 방식보다는 전기생산설비 용량에 고정 부과하는 해외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어떠한 방식이든 세법 개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정부 부처 설득작업은 필수 과제다.

강영구 부군수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군정질문에서 “2020년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원전소재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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